유관기관 대상 교육연수시설 무료대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유관기관 대상 교육연수시설 및 회의실 무료대관 관련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답변 시 도움을 위하여 상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적어드립니다.<추진방안>1. 대관대상: 유관기관 (업무 연관 교육기관, MOU체결기관 등)2. 대 관 료: 무료 (단, 사업 홍보영상(10분 내외) 의무 시청 필요)<질의사항>1. 유관기관이 자체행사(회의, 세미나 등)를 위해 교육연수시설 및 회의실의 대관을 요청할 경우 무료로 대관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2. 유관기관에게 교육연수시설 및 회의실을 제공하면서 대관료를 받는 대신 사업 홍보영상(10분 내외) 의무 시청 요구를 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해 법률 질의한 결과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은 공무원, 공직유관단체의 장과그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등을 지칭하는 것이고 공직자등이 속한 '해당 공공기관'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보아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이지, 공직자등이 속한'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사에 필요한 장소를 대여해주는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상기 사항을 참고하시어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오늘도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