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서면자문과 원고작성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국립대 조교수로 재직중입니다.질의내용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1. 서면자문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타대학(사립대)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수행과 관련하여월 5회 자문을 수행하고 건당 20만원의 사례비를 받을 예정입니다.자문의 결과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전달되며, 해당 연구사업단에서 연구를 수행하는데 참고만 할 뿐 외부에 공개되지 않을 경우신고해야 하는지요? 1)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연구참여와 관련하여 제가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반드시 있는지요? (예를 들어 계약서 체결 등) 2) 외부강의 등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기관에서 연구참여에 대한 공문(자문내용, 자문일, 자문료)을 보내주면 이를 근거로건마다 외부강의등 신고를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총액에 대한 한도는 직무관련성과 관련있는데 저는 대학의 교직담당교수인데공학교육과 관련하여 자문할 경우는 직무관련성으로 해석하는지요? 2. 원고작성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다른 연구사업에 다수 개월(3개월 - 1년) 참여하고 그 수행결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그 보고서는 다수인에게 제공됩니다. 연구참여의 대가로 1페이지당 2만원상당의 원고료를 받는 경우, 이 경우에도 외부강의에 해당되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한도액은 얼마이며, 외부강의 신고서 양식에는 참여 날짜만 적게 되어 있는데 참여기간으로 변경하고 시간당 평균 비용을 산출하기 어려운데 적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질의사항의 서면자문, 원고작성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 형태가 아닌 경우,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 전달 목적으로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한 원고를 써서 보내는 기고의 형태가 아닌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이라면 그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적정한 대가를 제공한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권원의 정당성은 사례금이 관련 법령·기준에 따라 지급되는지 여부, 직무의 특성·전문성·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등을 수행하는 자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