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 관련 입니다.
흔히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부조의 목적이 부정되는 것으로 해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1차 유관기관 합동회의 자료 4면은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TF안건 회의자료 中 4면※ 참고 : 공공기관 내부에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 근무평정, 승진심사 등 인사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특정시기에도 부조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가액기준 내에서 허용 - 상호부조의 성격이 강하고 전통적인 미풍양속이라는 점, 인위적으로 경조사의 시기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라고 다시 해석하면서 경조사비를 줄수 있는 범위를 확대 하고 있습니다.이 해석이 문언 대로 상하급자 간에만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확대하여 시청 공무원과지방의회 의원 간 같은 경우에도 확대 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