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의원 연수 선물 관련 질의

청탁금지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지방의회의원 워크샵시 지자체에서 예산으로 간식을 준비하려고 합니다.워크샵 참가 의원이 10명이 경우 의원개인별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으로 3만원 상당의1.간식 10개를 개인별로 포장하여 개별적으로 나누어 드릴경우2.낱개로 포장된 간식을 대표의원 한분에게 전달 할 경우 3.개인별 낱개 포장이 아닌 10명분 30만원 상당의 간식을 한 상자에 넣어 대표의원에게 전달 할 경우 각각 청탁금지법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내의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는데(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직무상 이해관계 등이 존재한다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의사항의 경우 소관 공공기관에서 제공자와 공직자 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는지,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가액기준을 준수하여 금품등이 제공되는지를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기관 예산 사용의 적법성 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