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회의 및 행사 관련 식사, 선물 문의

항상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 이사회 관련저희 기관에서는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사 중 2인은 당연직(공무원)이사 입니다. 이사회 개최목적은 재단의 주요업무 의사결정입니다.문의사항은 (1) 이사회 개최 후 식사 및 선물을 제공할 경우 포함가액이 5만원을 넘어서는 안되는지(법 제8조 3항 2호) (2) 아니면 식사는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로 보아 식사금액은 포함을 안하는지(법 제8조 3항 6호)문의드립니다.2. 공무원 대상 공식행사 개최저희 기관(주최기관)에서는 지자체 출연금 협조를 위해 1박 2일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문의사항은 (1) 식사를 2식 제공할 예정입니다. 2식을 모두 포함하여 3만원을 넘어서 안되는지 (2) 식사의 2식은 별도로 보아 1식당 3만원을 넘으면 안되는지 (3) 만약 선물을 제공할 경우 법 제8조 3항 6호를 적용하여 식사는 가액에서 제외하고 선물만 5만원을 안넘으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질의사항으로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답변이 제한되는 면이 있습니다. 질의사항의 기관이 청탁금지법 상 공공기관에 해당할 경우 당연직 이사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이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 제8조 제3항 제1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내의 음식물, 5만원 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이 때 음식물과 선물을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합산가액이 5만원 범위 내여야 하고, 음식물(3만원), 선물(5만원) 각각의 가액범위를 준수하여야 하므로 합산가액이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3만원 내의 음식물과 5만원 내의 선물을 제공한다면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교통, 숙박,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데 참석대상이 극히 한정되어 있는 경우 공식적 행사의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공식적인 행사 등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 內 법 제8조제3항제6호(공식적인 행사) 요건,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부패방지자료 청탁금지법 설명·홍보자료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금품등 수수 허용 범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같은 날 2식을 제공하는 경우 그 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거나 시간적 계속성이 있다면 1회로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아침시간과 점심시간 또는 점심시간과 저녁시간 연속하여 진행되어 식사시간에 맞추어 참석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식사가액은 1끼니를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제공자와 공직자 간 이해관계 등 존재 여부가 판단의 주요 고려사항이 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