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운영규정 또는 회원규약에 의거한 골프장이용시 할인적용여부?
1. 당사는 천주교000교구산하 18홀 회원제 골프장으로, 같은 천주교000교구 신부이면서 특수사목활동으로(언론사 대표신부,사립학교 교수신부, 사학재단신부,대학병원 교수신부 등) 겸직을 하고 있을때, 종전에는 당사 골프장 이용시 이사회 운영규정 제11조 2항에 의거 비회원에서 회원(7~8만원 할인)으로 할인예우 적용해오다가 현재는 청탁금지법상의 제재대상으로 할인예우 적용을 못해주는 입장이라, 이런 경우는 이사회 운영규정(제11조2항)에 의거 청탁금지법상의 제재대상에서 할인예우 적용이 가능한지요?2.위와 같은 천주교 000 교구산하 기관인 언론사 임직원의 경우 이사회 운영규정 또는 회원규약에 의거 할인예우규정이 있다면 할인예우 적용이 가능한지요?* 이사회 운영규정 제11조(재직임원에 대한 예우) 2항 천주교000교구 산하 성직자(신부)는 회원대우로 한다.
단, 타지역 성직자(신부)의 경우는 회원대우 및 입장요금을 할인 해 줄수도 있다.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