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이사회 운영규정 또는 회원규약에 의거한 골프장이용시 할인적용여부?

1. 당사는 천주교000교구산하 18홀 회원제 골프장으로, 같은 천주교000교구 신부이면서 특수사목활동으로(언론사 대표신부,사립학교 교수신부, 사학재단신부,대학병원 교수신부 등) 겸직을 하고 있을때, 종전에는 당사 골프장 이용시 이사회 운영규정 제11조 2항에 의거 비회원에서 회원(7~8만원 할인)으로 할인예우 적용해오다가 현재는 청탁금지법상의 제재대상으로 할인예우 적용을 못해주는 입장이라, 이런 경우는 이사회 운영규정(제11조2항)에 의거 청탁금지법상의 제재대상에서 할인예우 적용이 가능한지요?2.위와 같은 천주교 000 교구산하 기관인 언론사 임직원의 경우 이사회 운영규정 또는 회원규약에 의거 할인예우규정이 있다면 할인예우 적용이 가능한지요?* 이사회 운영규정 제11조(재직임원에 대한 예우) 2항 천주교000교구 산하 성직자(신부)는 회원대우로 한다.

단, 타지역 성직자(신부)의 경우는 회원대우 및 입장요금을 할인 해 줄수도 있다.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이 골프 할인혜택을 받는 경우 골프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자와 할인혜택을 받는 공직자 간 특별히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이하,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할인혜택을 받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골프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자와 공직자 등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공직자가 할인혜택을 받는 것만큼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수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골프 할인혜택을 받는 것은 허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직무관련성은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천주교 000 교구산하 기관인 언론사에서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골프 할인혜택을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금품등으로 볼 수 있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