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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기념식수 표지석 제공

사업개요 - 지자체 사업으로 시설물을 준공하고 준공행사시(기념식수 행사) 사업예산으로 식재한 조경식수(300만원 이상)와 기념식수 표지석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1. 이 때 지자체 예산으로 식재한 기념식수 표지석에 국회의원, 의장 등의 이름을 새겨 설치할 경우 지자체에서 의원에게 금품제공으로 해석이 되는지 여부. 2. 표지석에 개개인의 이름을 넣지 않고 3인 이상의 의원들의 이름을 넣을 경우 금품제공으로 해석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빠른 행사 진행을 위해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는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그런데, 청탁금지법 제2조제3호에서는 "금품등"에 대하여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가목),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나목),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다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의하신 표지석이 위 재산적 이익, 편의 제공,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 제2조제3호의 금품등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