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기념식수 표지석 제공
사업개요 - 지자체 사업으로 시설물을 준공하고 준공행사시(기념식수 행사) 사업예산으로 식재한 조경식수(300만원 이상)와 기념식수 표지석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1. 이 때 지자체 예산으로 식재한 기념식수 표지석에 국회의원, 의장 등의 이름을 새겨 설치할 경우 지자체에서 의원에게 금품제공으로 해석이 되는지 여부. 2. 표지석에 개개인의 이름을 넣지 않고 3인 이상의 의원들의 이름을 넣을 경우 금품제공으로 해석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빠른 행사 진행을 위해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