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과 행정직원
안녕하세요 대학생 수학(졸업)여행을 다녀와서 행정사무실에 귤 2박스 선물을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이 경우에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사교 또는 의례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지는 않지만, 학생들과의 관련업무(성적입력, 병사문제 취급 등)를 수행하는 행정직원들의 학생들과의 업무연관성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학생 수학(졸업)여행을 다녀와서 행정사무실에 귤 2박스 선물을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이 경우에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사교 또는 의례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지는 않지만, 학생들과의 관련업무(성적입력, 병사문제 취급 등)를 수행하는 행정직원들의 학생들과의 업무연관성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원 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는데(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제공자와 공직자 간 이해관계 등 존재 여부가 판단의 주요 고려사항이 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