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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민의 날 행사관련

동민의 날 행사를 '동민의 날 행사추진위원회'에서 주최하고자 합니다.동민의 날 행사추진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후원금을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동민의 날 행사추진위원회 위원들이 전부 주민자치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각 직능단체(부녀회, 바르게살기...등) 위원들이 섞여있는 상태입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는 기구로서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므로(제15조 및 제16조), 이러한 심의사항에 관하여 부정청탁이나 금품등 수수가 있는 경우에 공무수행사인으로서 청탁금지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령상 “심의사항에 관하여”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면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후원·협찬을 받는 과정에서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이 관여하여 사실상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상 금품등 수수 금지규정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