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금지법 문의드립니다.

같은 곳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이 결혼을 할 경우 그 교직원에게 3만원 미만의 결혼 선물과(향초나 조명)5만원 미만의 축의금을 줄 경우 가능한건지 아니면 이것 또한 문제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참고로 선물을 하려는 사람이나 결혼하는 사람 둘다 교직원입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공기관 내 일반 동료 직원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1회 100만원 내의 금품등을 제공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저촉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예 : 부서장, 인사담당 직원 등)에게 금품 제공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10만원 내의 경조사비(축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부조금을 대신하는 화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는 허용될 수 있는데(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