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대학교 골프대회 관련 문의 건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대학교에서 동문, CEO, 교수, 직원을 대상으로 골프대회를 11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CEO 분야 쪽에서 저희대학측에 협조물품(경품, 기념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직무 관련성은 없으나, 학교입장에서 협조물품을 수령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그럼 수고하십시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따라서 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특별히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내 금품등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단,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