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센터 강사 떡값
저는 시청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 수영프로그램에서 강습을 받는 수강생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기념일이나 명절이 다가오면 난감한 일이 발생합니다. 일명 명절 떡값이라는 것이죠.문화센터에 고용되어 프로그램을 가르치는 강사들은 김영란법에 규정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개인당 1만원 정도이지만, 강사당 운영프로그램(1인당 4~5개 담당)을 합산하면 꽤 많은 떡값이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거절하게 될 경우 서로 민망하기도 하여 확실한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