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회원을 가진 공공기관에서 기업회원에게 식사, 숙박 등을 제공할 경우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연간 협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그 중 기업회원 소속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 연찬회 등을 진행하면서 그들에게 식사와숙박 등을 제공한다면 이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까요?기업회원 소속 직원들이므로 그들은 청탁금지법 대상이 아니지만 그것을 제공하는 회사가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어서 문의드립니다.[추가 사항]해당 행사는 기업회원 대상으로 매년 연례적으로 진행하는 행사이며, 참가 대상은 기업회원사직원으로 한정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직무관련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질의사항과 같이 공공기관이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