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공기관 내 일반 동료 직원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1회 100만원 내의 금품등을 제공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저촉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예 : 부서장, 인사담당 직원 등)에게 금품 제공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내의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는데(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질의사항의 근무성적평가와 관련하여 이해관계 또는 직무상 대가관계가 존재한다면 가액기준 내의 금품제공도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등 제공 시 상호 접대에 따른 공제·상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나 상호 접대 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해 있으며, 실질적으로 한 장소에서 식사 등을 하고 각자내기를 한 것과 같이 평가될 수 있을만한 사정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