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반환 등 문의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중 선물에 관한 부분에 의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사실관계>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여 우리 기관과 상관없는 검찰청 소관의 민원 내용을 문의하였고, 이에 담당자가 민원인에게 검찰청 소관임을 알려주고 검찰청에서 합리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구두로 답변을 하였음. 이후 민원인이 일요일에 우리 기관을 방문하여 근무중이던 청원경찰에게 다음날 담당자가 출근하면 전해주라며 10만원 상당의 양주를 놓고 갔음. 민원인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아 신원을 알 수 없는 상태이며 연락처 또한 알 수 없음 1. 청탁금지법 제8조2항에 따르면 100만원 이하의 금품의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수수가 금지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직무 관련성이 없는 이러한 경우에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면 받은 양주도 함께 제출하면 되는건가요??2. 청탁금지법 제8조2항의 위반자는 과태료 대상이던데... 이 민원인은 우리 기관과 무관한 민원을 제기하였고 어떤 청탁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단순히 선물을 제공한 사실로 청탁금지법 제8조5항을 위반하여 2항에 따른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마지막으로 소속기관에서는 인도된 선물(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반환이 불가한 선물)을 어떤 식으로 보관해야 하는지, 영구적으로 보관할수는 없고 일정기간 후 폐기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