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신고 해당 여부
모 공공기관에서 평가위원 참석 요청 공문을 저희 기관으로 발신하였으며, 수신된 공문을 팀장전결로 접수하였습니다. 공문에는 요청내용, 참석자, 일시, 장소, 요청자가 기입되어 있으며 비용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므로 대가여부를 알 수 없었습니다. 해당 공문 첨부하여 출장명령 신청하였으며 복무관리사항에 대한 위임전결기준에 따라 팀장전결로 결재 받았습니다. 평가 참석 후 대가 입금된다는 것을 알았고 금액을 산정하여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대가가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입금된 당일(평가참석일 7일후) 신고서를 작성하여 출장복명서에 첨부하여 감사 담당자의 협조 결재 후 팀장전결로 결재 받았습니다.
(결재라인: 기안자-협조결재(감사담당자)-전결(팀장)) 위의 경우 사전신고 위반사례가 되는건가요?또한 위임전결기준에 적용이 되지 않아 소속기관장에게 사전신고하지 않은 위반사례가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