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등에 해당여부
모 공공기관에서 평가위원 참석요청(공문수신) 받았습니다. 계약 연장가부를 결정하는 평가로 해당기관의 위탁업체(3개 업체)가 각 제안서를 발표하고,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평가표에 점수를 기입해서 제출하는 형식이며, 제안서의 내용에 대한 발표한 업체한테 간단할 질문은 할 수 있는 형태였습니다. 주최한 해당 공공기관에서는 회의형태가 아닌 것으로 ‘평가 시행계획안’을 작성했고, 그렇게 진행했다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이경우,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외부강의에 해당"한다는 조항에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