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를 위한 위전물 지급 로고인쇄 관련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이 이번에 큰행사를 하게되어 의전물을 지급하려고합니다. 그런데 저희기관로고를 상품에 직접인쇄를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상자나 포장물에 스티커로 부착해도 무방한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이 이번에 큰행사를 하게되어 의전물을 지급하려고합니다. 그런데 저희기관로고를 상품에 직접인쇄를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상자나 포장물에 스티커로 부착해도 무방한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는데 여기서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사항은 수수 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는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에 대한 문의로 보이며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공공기관(청탁방지담당관)에서 검토 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