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관식기념품 관련
기념식 행사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종전 질의회신 답변 사항을 검색한 결과 노인잔치행사에 민간 건설업체세서 직접 노인잔치 행사에 참석한 어르신에게 행사장 밖에서 참석하신 어르신들에게 기념품을 직접 제공하는것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본것 같습니다.공공기관에서 청사 기념행사를 개최하려 합니다.공공기관과 거래하는 금융기관(청탁금지법 적용기관)에서 청사 개관식 준공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금융기관에서 제작한 홍보용기념품(개관기념수건등)을 행사장밖에서 행사장에 참석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금융기관 직원이 직접배부 할 경우 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공공기관에서 후원 등의 요청없이 금융기관의 홍보를 위하여 금융기관 로그가 새겨인 수건 직접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