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관할 법원 문의
청탁금지법 관련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 관할법원 통보 관련 문의드립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단되는 직원, 법인대표, 법인에 대해 소속기관장이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 대상 통보를 하고자 합니다.직원, 법인대표, 법인의 주소지가 모두 다를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 주소지 기준 관할법원 3개소에 각각 통보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처리를 위해 조속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탁금지법 관련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 관할법원 통보 관련 문의드립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단되는 직원, 법인대표, 법인에 대해 소속기관장이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 대상 통보를 하고자 합니다.직원, 법인대표, 법인의 주소지가 모두 다를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 주소지 기준 관할법원 3개소에 각각 통보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처리를 위해 조속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23조 제7항은 소속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의 경우는 각각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