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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체육회 체육회행사시 경품관련 문의

수고많으십니다면사무소에서 면체육회 주관으로「면민 등반대회」행사를 할려고 합니다.면체육회 구성은 체육회장은 면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으며 행사경비는 면에서 지원해주는 보조금(50%), 체육회기금(50%)으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질의내용 질의1) 행사시 의례적으로 받아온 일반주민과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내는 찬조금(성금)을 현장에서 받을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 되는지?질의2) 행사당일 개인이나 단체에서 본인이 경품을 가져와 본인이 직접 추첨하여 주민에게 경품을 나누어 줄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 되는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질의1), 질의2) 모두 면체육회 주관의 행사에 대한 후원·협찬으로 보이며, 공직자등이 회장으로 있는 체육회에 대하여 후원·협찬을 할 때,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한편, 후원·협찬 등의 경우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것입니다.

▶ 절차적 요건 :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기부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

▶ 실체적 요건 :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기부후원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특히,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