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선생님 결혼식 화환
고등학교1학년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담임선생님의 결혼식이 1학년 학기가 모두 끝난 후인 1월 말인데 이때 친구와 25000원씩 내서 5만원 상당의 화환을 보내고 싶습니다. 학기가 끝나면 저희 둘과 선생님은 직무 관련성이 없으므로 5만원 이하의 선물(경조사 화환)은 상관없을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이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나요? 만약 화환이 불가능하다면. 제가 종이 등으로 만든 카드는 전달해도 되는지의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