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기관 관련
수고 많으십니다.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기관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1. 통일교육원 : (법 제2조제1호가목 행정기관) 통일부 직속기관이나본 홈페이지 적용대상 기관 목록에는 없어, 해당 기관 교수님이 '외부 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으시는지 궁금합니다.2.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 (법 제2조제1호라목 학교 학교법인)한국학중앙연구원의 경우 (법 제2조제1호나목 공직유관단체)로 분류되어 소속 연구원이 외부강의를 할 경우, 별표2의 1호 나목 표에 따르면 시간당 임원은 30만원, 그 외 직원은 20만원의 제한을 받습니다.그러나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은 (법 제2조제1호라목 학교 학교법인)로 분류되는데 한국학대학원의 소속 교수님이 외부강의를 할 경우, 권익위에서 고시한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직급 구분 고시에 따라 부교수 이상을 1호 나목의 임원으로 구분하여 시간당 30만원, 조교수 이하는 20만원의 제한을 받는지 문의드립니다.'한국학중앙연구원'과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을 별개의 기관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입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