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상한액 기준 적용 시 직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외부강의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 고시에 따르면4급이상(교장 등)과 5급이하(교감 등)공무원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이 때 5급 또는 교감(원감)등이상급직급자가 부재중인 관계로 직무대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관계가 입증이 되면상급 직급인 4급이상(교장, 원장)의 직급 구분에 따른 상한액을 적용시킬 수 있는지요?아니면 그런 사실 여하에 관계없이현재 직급으로 적용을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외부강의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 고시에 따르면4급이상(교장 등)과 5급이하(교감 등)공무원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이 때 5급 또는 교감(원감)등이상급직급자가 부재중인 관계로 직무대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관계가 입증이 되면상급 직급인 4급이상(교장, 원장)의 직급 구분에 따른 상한액을 적용시킬 수 있는지요?아니면 그런 사실 여하에 관계없이현재 직급으로 적용을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가목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제1호 가목 표에 따른 직급 구분은 해당 공직자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임용관련법령에 따릅니다. 다만, 임용관련법령에서 제1호 가목 표에 따른 직급 구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공직자등에 대해서는 해당 공직자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보수 관련 법령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여비 관련 법령의 직급 구분에 따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호 가목 표에 따른 직급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공직자등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고시 제2016-2호(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 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직자등이 직무대리를 하더라도 현 직급에 따라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