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허용 문의
안녕하십니까?저는 공직유관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다음주 20일(금)부터 일주일간 제98회 전국체육대회가 충청북도 일원에서 개최되는데,매년 체전에 출전할 선수와 임원들을 위한 선수단복(의류)을 구입(입찰), 배부하고 있습니다.제가 문의드릴 내용은저희는 지방공공단체로서 지역언론사 기자들이 출입하고 있습니다.체전에 참가해 선수들을 취재할 출입기자들에게 단복을 배포해도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공직유관단체에서 체전에 참가하는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단복 배부가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