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유치원선생님께서 선물을 주셨어요.

제 아이가 유치원(초등학교 병설유치원)바닥에 튀어나온 못에 걸려 바지가 찢어지고 무릎도 많이 다쳤어요.선생님께서 바지가 찢어져 죄송하다며 새바지를 선물해주셨는데 받아도 될까요?저는 국가보훈처 소속기관 공무원이고 선생님도 공무원이십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따라서 유치원 선생님이 공무원인 학부모에게 선물을 제공할 경우 양자 간 특별히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라면 1회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선물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