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여부

안녕하세요... 모교(공립, 고등학교)에서 후배(100여명)들에게 진로 특강(공무원 분야) 요청이 왔습니다. - 강사료 지급 예정(학교측) 이런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에 따른 외부강의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대한 회신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답변이 제한되나, 질의사항의 강의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을 받은 것이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 형태라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