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부정청탁 후 직무수행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가정법원 직원이 피신청인의 전화를 받고 신청인에게 사전처분 신청의 취하를 종용한 경우 청탁금지법 제6조(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피신청인이 가정법원 직원과의 통화에서 사전처분 신청의 취하에 대한 대화를 나눈 것은 확실하나 피신청인이 먼저 신청인이 사전처분 신청의 취하를 하도록 전화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지 가정법원 직원이 먼저 전화를 하겠다고 말을 했는지는 불확실합니다.가정법원 직원이 신청취하하라고 종용하는 것은 부정한 행위인 것은 명백하다고 생각하나 누가 먼저 말을 꺼냈는지가 제6조 위반 여부를 결정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각호에 열거된 부정청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행위가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에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면 부정청탁(법 제5조 제1항 제14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청탁의 경위와 배경, 내용, 단순한 상담인지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