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국외연구조사 관련 김영란법 적용 문의

안녕하세요.저는 울산광역시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하는 과수담당 김경상이라고합니다.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IPET)에서 주관하는 배 수출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국외조사(미국) 건에 대해 김영란법 적용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주관연구기관은 ((주)푸르고팜)이며 이산화염소 발생 기술을 갖고 있으며공동연구기관으로 울산광역시농업기술센터, 서울대학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수출 전 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배 수출 컨테이너에 이산화염소를 처리 후 미국 현지에서 처리된 배의 상태를 조사하기 위해 현지 방문을 계획하고 있으며,현지방문 조사 시 (주)푸르고팜 1명, 울산센터 2명, 서울대1명 총 4명이 현지 답사를 하고 IPET 연구과제 담당자 분이 동참할 계획입니다.미국 현지조사관련 출장에 대해서 주관기관인 IPET으로 부터는 당초 연구계획 수립시 승낙을 받은 상태입니다.최근 공무원의 청렴도에 대해 기준이 많이 강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제가 개인적으로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이 처음이고주관기관이 민간업체인 관계로 김영란법 적용 관련 합법여부에 대해 확인을 받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안의 경우 용역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이러한 계약에 따라 용역에 상응하는 경비 등 반대급부를 제공받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공 목적·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