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연구조사 관련 김영란법 적용 문의
안녕하세요.저는 울산광역시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하는 과수담당 김경상이라고합니다.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IPET)에서 주관하는 배 수출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국외조사(미국) 건에 대해 김영란법 적용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주관연구기관은 ((주)푸르고팜)이며 이산화염소 발생 기술을 갖고 있으며공동연구기관으로 울산광역시농업기술센터, 서울대학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수출 전 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배 수출 컨테이너에 이산화염소를 처리 후 미국 현지에서 처리된 배의 상태를 조사하기 위해 현지 방문을 계획하고 있으며,현지방문 조사 시 (주)푸르고팜 1명, 울산센터 2명, 서울대1명 총 4명이 현지 답사를 하고 IPET 연구과제 담당자 분이 동참할 계획입니다.미국 현지조사관련 출장에 대해서 주관기관인 IPET으로 부터는 당초 연구계획 수립시 승낙을 받은 상태입니다.최근 공무원의 청렴도에 대해 기준이 많이 강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제가 개인적으로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이 처음이고주관기관이 민간업체인 관계로 김영란법 적용 관련 합법여부에 대해 확인을 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