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제34조 문의(과태료 관할법원통보 주체)
안녕하세요 oo교육지원청 감사담당공무원입니다.청탁금지법 제34조(조사기관의 이첩,송부의 처리)제1항1호 소속기관장의 조치. 제1항2호 감독기관 또는 감사원의 조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oo교육지원청 지도.감독 대상인 관내 학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사례가 있어 조사 후,관할법원에 청탁금지법 위반사실을 통보하고자 하는데, 관련 법률에는 감독기관인 oo교육지원청은 과태료 부과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에 통보하도록 되어있고, 소속기관장인 학교에서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그러나, 소속기관장인 교장, 청탁금지법담당관인 교감 등이 청탁금지법 위반대상에 해당하여본인들의 과태료를 스스로 통보해야하는 상황입니다.또한, 통보서 첨부서류로 관련자의 진술, 다른 조사기관 조사자료 등을 첨부해야 하는데,통보서를 보내기위해서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관련자들이 비공개사항인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내용을 관련자들이 확인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권익위원회 조사내용을 확인 시, 공익신고자의 정보도 유추해낼 가능성이 있기에, 소속기관에 조사자료를 보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이 경우 감독기관인 우리교육지원청에서 관할 법원에 통보를 해도 절차에 문제가 없는 지 해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