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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가신 교장선생님 방문

다른 학교로 전근가신 교장선생님 방문-이전 학교 부장들이 그 학교 선생님들께 나누어줄 떡을 준비해서 방문하려고 합니다.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학교 선생님이 전근을 간 후에는 이전 학교에 재학했던 교사(교직원)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을 것이므로, 가액기준(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 제공(100만원 이내)도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법 제8조 제2항). 다만, 직무관련성은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 내에서 가액범위를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