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대상여부 확인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병무청에서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입니다.업무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사회복무요원이 근무중에 질병이나 고충 등으로 민원을 제기하면 민원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하면 다른 복무기관으로 재배치하고 있습니다. 문의드리는 주안점은 사회복무요원이 질병이나 고충 등으로 다른 복무기관으로 재배치될때 사회복무요원이 자기가 편한 곳을 미리 찾아서 재배치되도록 담당직원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관련규정 병역법시행령제65조의2(복무기관 등의 재지정) 3항 내용에 따르면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를 송부받은 지방병무청장은 복무기관을 새로 지정하고 복무기관 등 재지정 통지서를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해당 사회복무요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새로 지정된 복무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지방병무청이 복무기관을 정하여 배치하도록 되어있으나 사회복무요원이 법령을 무시하고 민원이라는 이름으로 병무청 직원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민원인지 불법적인 청탁인지가 궁금합니다. 참고로 현역입영대상자가 전방에 가기 싫다고 자기집 근처 부대로 배치해달라고 하는것은 청탁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병역대체복무를 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자기가 근무할 곳을 요구하는 것도 청탁이 아닐까요? 현장 직원들의 고충을 생각해서 자세한 검토 부탁드립니다. 필요하시다면 정식 공문으로 국가권익위원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