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적용 문의
안녕하세요. 2017년 계약을 맺고 김영란법을 적용 받는 기관과 용역관계를 맺고 있는 업체가 해당 기관의 실무업무담당자(별도 계약담당부서와 담장자 있음)에게 대가 없는 감사 인사의 표시로 명절선물(5만원이하)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017년 계약을 맺고 김영란법을 적용 받는 기관과 용역관계를 맺고 있는 업체가 해당 기관의 실무업무담당자(별도 계약담당부서와 담장자 있음)에게 대가 없는 감사 인사의 표시로 명절선물(5만원이하)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의 선물(5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이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한편, 추석 명절 선물 관련 설명 자료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부패방지-부패방지 자료-청탁금지법-설명·홍보자료 또는 FAQ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