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가 업체에게 공공기관에 사용할 물품을 과다하게 요구한경우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필히 확인하시고 답변부탁드립니다. 1. 공공기관의 공직자가 기관 물품납품업체에 계약내용 외에 집기류나 가구등 기관에 필요한 물품을 요구한 경우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원계약에 대비 25%에 해당하는 2천여만원 상당의 가구류 금액을 대납해달라고 요구하였음. 당업체 납품설치 마진 거의대부분이라 시공설치 비 및 2년 무상하자보증시 적자를 볼수도 있는 금액임)2. 전화상담원 말로는 이런경우 공공기관장이 받은걸로 되고 공직자는 계약내용 외에 요구할수 없는데 요구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에 해당되어 징역형까지도 처벌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 확인바랍니다.
3. 청탁금지법에 해당된다면 제공한 업체는 어떤처벌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확실히 불법행위가 된다면 경쟁업체등 관공서에 소문나서 회사가 폐업하게 되오니 매우 저희에게 중요하니 정확하고 명확한 답변 요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