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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대상 감사인사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 학사과정 4학기 재학중인 학부생입니다.최근 제 학부에서 주최한 학부 내 경시대회에 참가하여 입상하여 상금을 받았는데,지도를 해주셨던 지도교수님께 감사표시를 하고싶어 생각해보니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걱정되었습니다.교수님과 저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1. 현재 동일학부 소속 부교수 직위2. 2017년 1학기에 본 교수님 강좌 수강 후 성적처리 마감 상태3. 2017년 4월~2017년 9월 22일 기간동안 학부 주최 경시대회에 대해 지도교수 역할 수행(평시 학생 개개인에 배정되는 지도교수 개념과는 무관)4. 경시대회 심사위원과는 무관함5. 현재 본 교수님 강좌 수강 여부 X이런 관계일때 감사인사로 선물을 드리는 것이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어느정도의 금액까지 허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지도교수, 과목담당 교수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학생들이 비용을 부담하여 지도교수, 과목담당 교수님들께 식사나 선물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