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법인 교수의 상한 범위
안녕하세요.서울대학교(국립법인) 정교수이신데요.다른 (국립대학교)에서 외부강의하였습니다. 2시간 강의에 45만원을 받아도 김영란 법에 위반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2가지 질문입니다.*** 기본 수당(1시간) 상한액이 20만원인가요, 30만원인가요?- 첨부파일에 보면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기준으로는 부교수 이상 30만원입니다.- 그러나, 공공기관 유관기관의 "임원 외 직원"에 따르면 2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급해주는 기관의 사업비 자체 지급 규정에 따라서는 변동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