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국립법인 교수의 상한 범위

안녕하세요.서울대학교(국립법인) 정교수이신데요.다른 (국립대학교)에서 외부강의하였습니다. 2시간 강의에 45만원을 받아도 김영란 법에 위반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2가지 질문입니다.*** 기본 수당(1시간) 상한액이 20만원인가요, 30만원인가요?- 첨부파일에 보면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기준으로는 부교수 이상 30만원입니다.- 그러나, 공공기관 유관기관의 "임원 외 직원"에 따르면 2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급해주는 기관의 사업비 자체 지급 규정에 따라서는 변동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것인가요?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국립대학법인 소속 임직원이 외부강의등을 할 때, 정관 상 기관장인 경우 ‘기관장’의 시간당 상한액 40만원이 적용되고, 정관 상 임원인 경우 ‘임원’ 의 시간당 상한액 30만원이 적용되며, 정관 상 ‘기관장’ 또는 ‘임원’이 아닌 경우 ‘그 외 직원’에 해당하여 시간당 상한액 20만원이 적용됩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나목). 한편, 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가목,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관 내 강사료 지급기준이 있는 경우 청탁금지법 및 법 시행령에 따른 사례금 상한액 내에서 강사료 지급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