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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공개절차

안녕하세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표준안> 의 제3장 신고사항의 확인 및 처리 제8조 제2항 청탁방지담당관등은 제1항에 따라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신고의 처리 절차 및 신분공개 절차에 관하여 신고자에게 설명하여야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신분공개 절차란 무엇인가요? 절차를 찾아봤지만 확인이 불가능하던데요.내부적으로 신분공개 절차를 만들어야 하는건가요?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조사기관은 신고자가 신고처리과정에서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신고의 처리절차 및 신분공개 절차에 관하여 신고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신분공개 절차는 조사기관 등에서 신고자에게 신분공개 동의여부 등을 확인하는 방법 등(예 : 신분공개 동의여부 등 확인서 작성)을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