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근무 중 외부강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교육공무원이 학교가 아닌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 중일 때 외부강의가 가능한가요?2. 만약 가능하다면, 겸임허가 및 외부강의신고는 소속 학교장과 파견 근무 기관장 중 누구에게 받아야 하나요?3. 온라인 상의 교육 콘텐츠를 검수하는 것도 외부강의 신고 대상인가요?감사합니다. ^^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교육공무원이 학교가 아닌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 중일 때 외부강의가 가능한가요?2. 만약 가능하다면, 겸임허가 및 외부강의신고는 소속 학교장과 파견 근무 기관장 중 누구에게 받아야 하나요?3. 온라인 상의 교육 콘텐츠를 검수하는 것도 외부강의 신고 대상인가요?감사합니다. ^^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는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사전신고 의무, 소속기관장의 외부강의등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파견 근무 중인 공직자등에 대한 외부강의 금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10조 제2항).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확정적 답변이 어려우나, 파견 공직자등의 경우 현재 복무 상 결재권자에게 외부강의 사전 신고를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다만,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의 내용, 파견 기관의 유형(민간기관 또는 공공기관) 등을 고려하여 파견기관 또는 원 소속기관(청탁방지담당관)의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질의사항에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 형태가 아닌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