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선정평가회의의 신고대상여부와 법정위원회 개념정리
1. 국립대 교수신분으로 정부산하 공공기관에 업체 선정 및 연구과제 선정평가 회의에 참여시 신고대상 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가능하시면 부탁합니다. 전문가 5명 내외가 모여 참여기관의 발표내용 청취 및 질의 후 개별적으로 점수를 제출하고 종료하는 형태입니다. 질의응답사례에서 회의 등의 형태에 대한 정의는 다수를 대상으로 의견과 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라 되어 있는데 상호간 토론이 아닌 이러한 회의도 신고대상에 포함되는지요? 2. 질의응답사례에서 "직무관련 외부강의 시 신고 예외에 해당하는 위원회란 법령에 근거해 설치된 위원회를 의미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 바, 국립대 교수신분으로 정부산하 공공기관에서 기관 규정에 의해 설립된 위원회에 참석시 신고대상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