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신고 가능한가요?
공기업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닙니다 일반회사인데 같은 부서 사람한명이랑 팀장이 업체에 곧 추석이라고 각각 기프트카드1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위반인가요? 신고가능한가요? 그리고 팀장이 한 업체에 일을 주는데신 돈을 개인적으로 일을 줄때마다 받기로 햇습니다 그런데 받앗는지 아직 모르겟습니다 이것도 신고가능한가요?
공기업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닙니다 일반회사인데 같은 부서 사람한명이랑 팀장이 업체에 곧 추석이라고 각각 기프트카드1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위반인가요? 신고가능한가요? 그리고 팀장이 한 업체에 일을 주는데신 돈을 개인적으로 일을 줄때마다 받기로 햇습니다 그런데 받앗는지 아직 모르겟습니다 이것도 신고가능한가요?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직무관련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질의사항의 경우 금품등을 제공받는 자가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다른 법령 위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