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에 따른 학점 인정과 '김영란법' 범위 해당 여부에 관한 건
대학에서 공동학위 협약에 따라 연구 파견을 보내려고하는데, 이 학생은 또한 학점을 부여 받아야합니다. 때문에 학교에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터넷 강의를 시행하고 해외 파견학생을 대상으로만 성적 부여을 하려고합니다. 물론, 학생의 출결에 관련하여서는 대학 포털의 블랙보드 게시판을 통한 출결이 전산상으로 기록이 남고 처리가 되어 학교에서는 출결이 인정되는 상황인데, 최근 '김영란법'에 따라 대학교수가 해외 거주학생의 미출결을 인정하고 학점을 부여하여 수사받는 사례가 있어 위 사례가 이와 같이 적용되어 처벌 받는데 행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교육부 규제 완화에 따라 대학 학점을 인터넷 강의를 통해 일부 인정이 가능한 부분이 확인되어 집니다.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