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에 따른 학점 인정과 '김영란법' 범위 해당 여부에 관한 건

대학에서 공동학위 협약에 따라 연구 파견을 보내려고하는데, 이 학생은 또한 학점을 부여 받아야합니다. 때문에 학교에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터넷 강의를 시행하고 해외 파견학생을 대상으로만 성적 부여을 하려고합니다. 물론, 학생의 출결에 관련하여서는 대학 포털의 블랙보드 게시판을 통한 출결이 전산상으로 기록이 남고 처리가 되어 학교에서는 출결이 인정되는 상황인데, 최근 '김영란법'에 따라 대학교수가 해외 거주학생의 미출결을 인정하고 학점을 부여하여 수사받는 사례가 있어 위 사례가 이와 같이 적용되어 처벌 받는데 행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교육부 규제 완화에 따라 대학 학점을 인터넷 강의를 통해 일부 인정이 가능한 부분이 확인되어 집니다.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 상 금지되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으나(제5조제1항제10호), 학칙에 의해 이러한 출석 인정이 가능할 경우에는 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