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과 부패방지법 자진신고 포상금 조항 해석 충돌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윤리경영 담당자 입니다우리 기관의 윤리경영실천규정(과거 부패방지법에 기반한 규정)에 대한 추가 개선 내용을 검토하던 중"본인의 금품수수행위 자진신고 포상"에 따른 내용의 해석이 청탁금지법과 충돌이 있는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우리 기관을 비롯하여 많은 공공기관은 물론이거니와, 대기업, 학교 등 다양한 부문의 많은 기관에서금품수수행위 자진 신고시 보상금 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구글 등에서 검색하면 많이 나옵니다;;)우리 기관은 첨부와 같이 수수금액의 1/2 이내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하고,첨부하진 않았지만 타기관은 1~2억원 등 다양한 범위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부패방지법 제71조제1항제4호 및 제3항에 의거, 신고금액의 30%이내, 5억원 이하로 규정)우리 기관은 현재의 1/2이내의 보상범위를 부패방지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수수금액의 30%이내로 변경코자 하는데,문제는 자신이 금품을 수수한 행위에 대한 자진신고가 없다면 바로 처벌되는 청탁금지법(제15조제3항)이 있음에도,이러한 자신의 금품수수행위 자신신고에 대한 보상규정이 절대적으로 불필요한 것은 아닌지 문의드립니다.해석해주신 것에 따라, 관련 조항은 아예삭제를 하려고 합니다.특히, 약 1개월전에 권익위에 유선통화로 문의했으나, 부패방지법 제71조의 내용은 포상을 해도되고 안해도 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굳이 충돌된다고 판단하여 해당 조항을 삭제 및 변경할 계획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제가 볼 땐 충분히 청탁금지법의 제15조의 내용을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이라 상당한 충돌이 예상된다고 볼수 있어 조항에 대한 변경도 제안을 드려봅니다.그럼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