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자진신고 절차

타 부서에서 아무도 모르게 상품권이 팜플렛에 끼워져 책상에 있었다고 신고가 접수되어 자진신고서와 상품권을 전달받았습니다...현재 놓고 간 사람이 누구인지 조사 중이지만 확인할 방법은 묘연한 실정입니다..만약 확인이 된다면 본인에게 돌려 주면 되지만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요?(폐기할 수도 없는데)더불어 자진신고 또는 제3자 신고시 처리 절차 및 방법을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처음 있는 건이라 좀 당황스럽습니다.. 수고하십시요..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았을 때 해당 금품등의 제공자를 알 수 없다면 소속 기관장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법 제9조 제2항). 청탁금지법 또는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 외의 신고 처리 관련 세부 사항은 기관별로 마련된 신고사무 처리지침 등에 따라 개별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