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업무협의 시 가액 적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공공기관 소속 공직자 업무협의 시 식대 가액 적용관련 몇 가지 문의드립니다.1. A공공기관의 공직자 2명과 B공공기관의 공직자 4명이 업무협의를 위해 함께 식사를 하는 경우(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지 않고 A공공기관에서 식사비를 제공), 식대는 일괄적으로 1인당 30,000원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A공공기관의 공직자 2명은 식사비를 제공하므로 30,000원 이상 식사를 할 수 있고 B공공기관 공직자만 30,000원 이하로 식대를 집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2. A공공기관의 공직자 2명과 B공공기관 공직자 3명,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지 않는 사기업 소속 직원 3명과 업무협의를 위해 함께 식사를 하는 경우(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지 않고 A공공기관에서 식사비를 제공), 식대는 A공공기관과 B공공기관의 공직자는 30,000원 이하, 사기업 소속 직원은 30,000원과 상관 없이 식대 집행을 하는 것이 맞는 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