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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사회자 외부강의 신고 대상 여부

안녕하세요 공직자 등이 만약 공연에서 사회를 맡아 진행하게 된다면 외부강의 신고 대상인가요?매뉴얼을 보니공청회, 간담회 등 회의 진행은 다순인을 대상으로 한 의견정보 교환이라 외부강의 등에 해당한다고 보고연주회, 전시회에서 연주, 공연, 전시 하는 것은 문화예술행위로 의견 지식 전달이 아니라 해당하지 않는다 되어있는데공연에서 사회를 보는 경우는 외부강의 신고대상인지 명확치 않은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공연명은 전주세계소리축제입니다.(국악 관련)상한액도 어떤 조항을 기준으로 적용하면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사회자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의견 개진 등이 이루어지는 사회라면, 이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강의강연 등의 형태로 볼 수 있으나 의견·지식 전달행위가 아닌 단순히 공연의 사회자라면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이라면 그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적정한 대가를 제공한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권원의 정당성은 사례금이 관련 법령·기준에 따라 지급되는지 여부, 직무의 특성·전문성·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등을 수행하는 자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