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해당 여부 문의

안녕하십니까.강의 녹화 촬영이 외부강의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문의드리고자 글을 남깁니다.* 1번 질문수강생들과 강의를 실시간으로 진행한 경우가 아니라,강의 영상을 미리 녹화하여 인터넷에 업로드하면수강생들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녹화된 강의를 재생하여 보는 경우에도해당 강의를 촬영한 것이 외부강의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2번 질문해당 강의 촬영이 연구용역 수행의 일환으로 진행된 경우에도 외부강의 신고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3번 질문만일 이 사안이 외부강의에 해당한다고 하면,외부강의 신고해야 하는 시간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ex. 1) 촬영에 소요된 시간 2) 업로드된 강의시간(강의 수강생들의 수료시간) 등)* 4번 질문강의와 관련해서 받은 금액이 아래와 같이 두 가지로 나뉠 경우, - 1) 강의 촬영료 - 2) 강의 교안에 대한 자문료(서면자문)1번 촬영료에 대한 금액만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여러 질문을 드려 번거로우시겠지만답변해주시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늘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나.

(질의① 관련) 위 ‘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그 형태가 온라인이라고 하더라도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며,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의 경우 신고의무와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습니다.다. (질의② 관련)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연구용역 수행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강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답변이 제한되나, 위 ‘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라. (질의③ 관련) 영상물의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은 온라인상 게시(송출)된 시간을 기준으로 정해야 할 것인바, 온라인상 게시된 시간을 기준으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해진 사례금 상한액이 적용될 것입니다.

마. (질의④ 관련)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다목에 따르면,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사안에서 강의 교안에 대한 자문료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받은 것이라면 사례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외부강의등을 신고하려는 자는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 등을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