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해당 여부 문의
안녕하십니까.강의 녹화 촬영이 외부강의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문의드리고자 글을 남깁니다.* 1번 질문수강생들과 강의를 실시간으로 진행한 경우가 아니라,강의 영상을 미리 녹화하여 인터넷에 업로드하면수강생들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녹화된 강의를 재생하여 보는 경우에도해당 강의를 촬영한 것이 외부강의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2번 질문해당 강의 촬영이 연구용역 수행의 일환으로 진행된 경우에도 외부강의 신고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3번 질문만일 이 사안이 외부강의에 해당한다고 하면,외부강의 신고해야 하는 시간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ex. 1) 촬영에 소요된 시간 2) 업로드된 강의시간(강의 수강생들의 수료시간) 등)* 4번 질문강의와 관련해서 받은 금액이 아래와 같이 두 가지로 나뉠 경우, - 1) 강의 촬영료 - 2) 강의 교안에 대한 자문료(서면자문)1번 촬영료에 대한 금액만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여러 질문을 드려 번거로우시겠지만답변해주시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늘 감사합니다.